2차사고 예방의 현주소

제이비이노베이션
2018-04-25


2차 사고로 인한 도로 교통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과제

2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비와 인명피해는 국내뿐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등 교통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도로교통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전부터 사용해오던 불꽃신호기, 일본에서 운전석 근처에 비치하는 led경광등 도 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안전삼각대 설치는 법으로 의무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수단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새로운 수단과 효율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고민하고 진행중인 교통문화를 무조건 교통 선진문화로 생각하고 벤치마킹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차사고 예방의 현주소

고장이나 사고로 차량이 이동하게 될 수 없는 경우 설치하는 세계적인 공통어는 안전삼각대 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기와 같은 돌발상황 발생시 인증 규격의 안전삼각대 비치와 설치 기준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삼각대 설치가 현실적 으로 신속성과 시인성이 부족하여 오히려 인명피해를 증가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불꽃신호기, LED경광등 등이 있으나 안전삼각대 설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교통량이 많고 고속주행하는 도로교통 상황 에서 2차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게 2차사고 예방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이 현실에 맞지않고 이로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40조의 안전삼각대 설치 기준을 “후방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 실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불꽃신호기와 일본의 운전석 근처 LED경광등의 효과를 초월하여 신속성과 우수한 시인성이 담보되며 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령도 충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용 긴급알림장치(안전삼각대)를 개발하여 2차사고 예방 안전 수칙을 재정립 현실화 시킨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선진 교통문화를 보급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인류 평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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