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전삼각대 설치는 국제표준 이며 “1차로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가 후속 조치없이 “트렁크 열고 우선대피”하는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은 무책임한 행동요령으로 전세계 어느나라 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글로벌시대에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전세계 모든 운전자는 주행 중 돌발상황으로 차량이 멈춰선 경우 안전삼각대 설치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고장표지의 국제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렁크를 여는 것이 고장차량의 표시가 될려면 이를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야 하며 적어도 164개 국가 운전자들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에서 안전삼각대 설치를 면제해 주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대신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멈춰선 차량을 무조건 갓길로 이동시켜 2차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량 이동이 불가할 경우에도 수습차량이 올때까지 후방차량의 2차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해태시켜 2차로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 영국에서 사고 고장시 트렁크 열고 우선대피하여 2차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도로공사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2차사고는 주행 중 차량이 돌발상황으로 멈춰서고 수초내지 수분 이내에 후방에서 달려오던 차량 보다도 그 뒤에 연이어 달려오는 차량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습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보면 사고나 고장시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가드레일 밖으로 우선대피하여 신고하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대피에 대한 불편한 현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란 안전지대로 우선대피할 수 있는 특정된 장소에서만 나는것이 아닙니다.
가.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첫째,근래 고속도로상에서 1,2차로의 곡선 커브길 또는 터널등에서 차량이 돌발상황으로 멈춰 선 경우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갑자기 고장으로 엔진이 멈추거나 사고로 차량이 멈춰 선 경우 차량이 갓길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출동한 경찰차랑 및 도로공사 차량의 경광등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차사고란?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 돌발상황으로 멈춰선 경우 수초 내지 수분이내에 바로 뒤에 있는 차량 보다도 그 후방에서 연이어 달려오던 차량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2차로 추돌하는 사고를 말하며 신고 이전 또는 사고 수습차량이 출동하기 이전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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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지형에 따른 고속도로를 한번 살펴보자. 가드레일 밖으로 피할려고 가드레일 밖을 보면, 우리나라 지형상 성토형(흙을 쌓아 만든 도로) 고속도로가 90%이상으로 가장자리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가 오히려 낭떨어지로 떨어질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것이다. 일상적으로 보면 고장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대부분이 갓길에 운전자가 서있게 된다. 이는 가드레일밖에 풀이 무성하고.급경사가 있으며 , 실제로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폭이 30cm를 넘지 않아 위험하며, 야간에 조명이 없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운전자가 가드레일 밖에 피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고속도로는 교량과 터널로 이어지는 수십미터 높이의 고가도로 형태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는 아에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간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나가거나 아에 걸어나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구간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것 보다도 무방비로 감행되는 우선대피가 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0킬로로미터 규정속도로 고속주행시 초당 약 40미터를 질주하는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고속 주행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후방차량을 서행 시키도록 하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심도 깊게 연구 개발하여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고속도로 상황을 충족시키는 2차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나.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둘째,
"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0조 에 의한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우선대피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이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춰선 경우 비상등켜고 트렁크만 열고 우선 대피하라는 것으로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내는것이 더 낫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 니다. 관련 뉴스 https://youtu.be/1TRkSOixq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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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태료를 낸다는것은 귀책사유가 있는것으로 민법 제70조(별첨) 및 도도로교통법, 형법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별첨)에서도 1차 원인제공을 한 운전자가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1차사고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뒤로 하더라도 1차 사고 또는 고장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운전자가 차량을 방치하고 우선대피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도로 교통 문화가 정착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사고를 내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한 운전자들이 의인칭호를 받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현재의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전방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승용차의 전고는 약 1,5미터 이며 트렁크를 연다고 해도 전방 차량에 가려 그 후방 차량들은 멀리서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야간에 트렁크를 열면 아에 식별이 되지않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높이가 약 1,5미터이므로 곡선도로에서는 미리 상황을 알 수가 없어 2차 추돌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선도로, 곡선 커브길을 막론하고 2차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이후 2차사고 뉴스 => 3중추돌등 다중추돌로 검색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돌발 상황은 가드레일 너머로 대피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안전하게 대피 할 여건이 조성된 고속도로 구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더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돌발사고로 멈춰 선 경우는 불법정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상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처했다 할 지라도 후속차량에 대한 2차 피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추가하여, 뺑소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그대로 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때 교통사고는 단순히 차량에 물적 피해만 야기한 경우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때 적용되는 형벌조항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등이 있다. 이에추가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에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_justice16&logNo=220925464595
사고란 안전지대로 우선대피할 수 있는 특정된 장소에서만 나는것이 아니다.
110킬로로미터 규정속도로 고속주행시 초당 약 40미터를 질주하는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고속 주행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후방차량을 서행 시키도록 하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심도 깊게 연구 개발하여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고속도로 상황을 충족시키는 2차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다.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셋째,
도로교통에서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이 멈춰 선 경우 이를 알리는 고장 표지는 안전삼각대이며 이것은 국제표준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에서는 트렁크를 열어 고장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표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전방 시야가 매우 좁다. 승용차의 전고는 약 1,5미터 이며 트렁크를 연다고 해도 전방 차량에 가려 그 후방 차량들은 멀리서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야간에 트렁크를 열면 아에 식별이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높이가 약 1,5미터 이므로 곡선도로에서는 미리 상황을 알 수가 없어 2차 추돌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직선도로, 곡선 커브길을 막론하고 2차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0킬로로미터 규정속도로 고속주행시 초당 약 40미터를 질주하는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고속 주행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후방차량을 서행 시키도록 하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심도 깊게 연구 개발하여 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고속도로 상황을 충족시키는 2차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전삼각대 설치는 국제표준 이며 “1차로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가 후속 조치없이 “트렁크 열고 우선대피”하는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은 무책임한 행동요령으로 전세계 어느나라 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글로벌시대에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전세계 모든 운전자는 주행 중 돌발상황으로 차량이 멈춰선 경우 안전삼각대 설치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고장표지의 국제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렁크를 여는 것이 고장차량의 표시가 될려면 이를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야 하며 적어도 164개 국가 운전자들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에서 안전삼각대 설치를 면제해 주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대신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멈춰선 차량을 무조건 갓길로 이동시켜 2차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량 이동이 불가할 경우에도 수습차량이 올때까지 후방차량의 2차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해태시켜 2차로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 영국에서 사고 고장시 트렁크 열고 우선대피하여 2차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도로공사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2차사고는 주행 중 차량이 돌발상황으로 멈춰서고 수초내지 수분 이내에 후방에서 달려오던 차량 보다도 그 뒤에 연이어 달려오는 차량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습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보면 사고나 고장시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가드레일 밖으로 우선대피하여 신고하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대피에 대한 불편한 현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란 안전지대로 우선대피할 수 있는 특정된 장소에서만 나는것이 아닙니다.
가.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첫째, 근래 고속도로상에서 1,2차로의 곡선 커브길 또는 터널등에서 차량이 돌발상황으로 멈춰 선 경우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갑자기 고장으로 엔진이 멈추거나 사고로 차량이 멈춰 선 경우 차량이 갓길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출동한 경찰차랑 및 도로공사 차량의 경광등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차사고란?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 돌발상황으로 멈춰선 경우 수초 내지 수분이내에 바로 뒤에 있는 차량 보다도 그 후방에서 연이어 달려오던 차량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2차로 추돌하는 사고를 말하며 신고 이전 또는 사고 수습차량이 출동하기 이전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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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지형에 따른 고속도로를 한번 살펴보자. 가드레일 밖으로 피할려고 가드레일 밖을 보면, 우리나라 지형상 성토형(흙을 쌓아 만든 도로) 고속도로가 90%이상으로 가장자리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가 오히려 낭떨어지로 떨어질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것이다. 일상적으로 보면 고장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대부분이 갓길에 운전자가 서있게 된다. 이는 가드레일밖에 풀이 무성하고.급경사가 있으며 , 실제로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폭이 30cm를 넘지 않아 위험하며, 야간에 조명이 없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운전자가 가드레일 밖에 피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고속도로는 교량과 터널로 이어지는 수십미터 높이의 고가도로 형태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는 아에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간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나가거나 아에 걸어나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구간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것 보다도 무방비로 감행되는 우선대피가 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간별 고속도로 갓길 영상은 계속 추가됩니다.
고속도로 구간별 영상보기
*영상을 올려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진부IC~동해고속도로 강릉IC https://youtu.be/17sCND0D-hg 동해고속도로 삼척IC~남강릉IC https://youtu.be/xQiTcw-FkHg
서울양양고속도로 전구간 https://youtu.be/iL9y7CfWITc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TG~김천분기점 https://youtu.be/A3qhtn763fE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선산IC https://youtu.be/B7VN5RgYsv4 중부내륙고속도로 장고개터널~충주분기점 https://youtu.be/XYrx0gxZUk4
울산~경부~중부내륙~영동 울산TG~신갈분기점 https://youtu.be/ZGhbi9CmUxY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여주분기점 https://youtu.be/i6VTX6EP0jM
중부내륙~경부 칠서휴게소~북천안IC https://youtu.be/uQlOyqlqWsc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분기점~성주IC https://youtu.be/ypx_CeuVakY
상주영천~중부내륙 북안IC~충주분기점 https://youtu.be/e11F6LOL1o8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JC~양평IC https://youtu.be/Sy3T1RHASMM
중부내륙~영동 선산휴게소~서창분기점 https://youtu.be/la7VPS03Lx4 중부내륙고속도로 함창~점촌TG https://youtu.be/Q2gJ1BIfC_4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IC~장호원IC https://youtu.be/Omvn59SAJjs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세재 부근 https://youtu.be/aaXFVirfoms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부근 https://youtu.be/EjTJ5U4z5uY 경부고속도로 건천IC~강일IC https://youtu.be/CBO9fWLL_AI
중앙,평택제천,중부내륙 제천분기점~여주분기점 https://youtu.be/tS3NNTMzZko 경부`중부내륙 대전에서 창녕 https://youtu.be/qbpAmPVw9s4
중부내륙지선(구마) 금호분기점~목포분기점 https://youtu.be/82mEZ3o6vMQ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IC~양양JC~동해IC https://youtu.be/e5ND_xX_rNc
영동,중부내륙,경부 서울~서대구IC https://youtu.be/_sEnQPOlGMY 영동고속도로 강릉JC~호법JC https://youtu.be/eFTrZvptz4A
영동고속도로 호법JC~서창IC https://youtu.be/6hnDgYPpWS0 경부고속도로 남이JC~한남대교 https://youtu.be/xPwiPbY9_sU
영동고속도로 원주~서울 https://youtu.be/_NBu1a52qpc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서양양IC https://youtu.be/Ay86o-wZQOs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IC~양양IC https://youtu.be/aUQeIOKPM 양양IC~속초IC https://youtu.be/Vrd9lMT4hKY
서울양양-설악IC~양양JC~동해-동해IC https://youtu.be/e5ND_xX_rNc 서울양양3단계개통구간 홍천양양고속도로 https://youtu.be/fCQadxwKf2I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양주IC~서종IC https://youtu.be/936Hv0TqmlA 미시령TG~인제대교-덕산리입구 https://youtu.be/ZygNVugDDHE
동해고속,북양양IC~서울양양,내린천휴게소 https://youtu.be/uikA6kEZnVM 미시령터널~동홍천IC https://youtu.be/phiI-g4iswg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IC~서울 https://youtu.be/AtW-N07eF5Q 중부~대전통영 강일IC~북통영IC https://youtu.be/-lxQqBSIrX0
인천대교 https://youtu.be/-qPl_paU-G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에서 인천까지 고속도로 18배속 주행 영상 https://youtu.be/TOP4W5wcIYg
죽림 IC 서평택 JCT 주행 https://youtu.be/MgSS01dy5ac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부평IC까지 주행영상 https://youtu.be/-O5JRW2lRy4
평택-시흥 고속도로 군자 JCT → 서평택 JCT https://youtu.be/8cF76WckZ6g 인천공항 → 평창 스타디움 주행 https://youtu.be/B4nqdWs8aKQ
광주-원주 고속도로 경기광주 JCT → 원주 JCT https://youtu.be/sRK4Q9DKUIY 수원-광명 고속도로 소하 IC → 봉담 IC https://youtu.be/xws7HxA1UAU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 → 공항신도시 JCT 주행 https://youtu.be/FxafTj02810 순천-완주, 완주 JCT → 동순천 IC 주행 https://youtu.be/rdX_G-01gCE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IC → 김포 IC(외선순환) https://youtu.be/pTDtIcS8yL8 경기광주 IC → 근덕 IC 주행 https://youtu.be/w2wPjrZ_p3I
원주에서 진주까지,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유 https://youtu.be/9mrs9Co3BoU
사고란 안전지대로 우선대피할 수 있는 특정된 장소에서만 나는것이 아니다.
110킬로로미터 규정속도로 고속주행시 초당 약 40미터를 질주하는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고속 주행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후방차량을 서행 시키도록 하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심도 깊게 연구 개발하여 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고속도로 상황을 충족시키는 2차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나.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둘째,
"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0조 에 의한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우선대피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이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춰선 경우 비상등켜고 트렁크만 열고 우선 대피하라는 것으로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내는것이 더 낫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 니다. 관련 뉴스 https://youtu.be/1TRkSOixq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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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태료를 낸다는것은 귀책사유가 있는것으로 민법 제70조(별첨) 및 도도로교통법, 형법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별첨)에서도 1차 원인제공을 한 운전자가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1차사고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뒤로 하더라도 1차 사고 또는 고장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운전자가 차량을 방치하고 우선대피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도로 교통 문화가 정착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사고를 내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한 운전자들이 의인칭호를 받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현재의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전방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승용차의 전고는 약 1,5미터 이며 트렁크를 연다고 해도 전방 차량에 가려 그 후방 차량들은 멀리서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야간에 트렁크를 열면 아에 식별이 되지않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높이가 약 1,5미터이므로 곡선도로에서는 미리 상황을 알 수가 없어 2차 추돌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선도로, 곡선 커브길을 막론하고 2차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이후 2차사고 뉴스 => 3중추돌등 다중추돌로 검색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돌발 상황은 가드레일 너머로 대피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안전하게 대피 할 여건이 조성된 고속도로 구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더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돌발사고로 멈춰 선 경우는 불법정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상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처했다 할 지라도 후속차량에 대한 2차 피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별첨 :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자동차 표지’의 설치 및 비치의무와 이를 해태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 http://jbinnovation.net/customer03
이에추가하여, 뺑소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그대로 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때 교통사고는 단순히 차량에 물적 피해만 야기한 경우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때 적용되는 형벌조항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등이 있다. 이에추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_justice16&logNo=220925464595
사고란 안전지대로 우선대피할 수 있는 특정된 장소에서만 나는것이 아니다.
110킬로로미터 규정속도로 고속주행시 초당 약 40미터를 질주하는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고속 주행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후방차량을 서행 시키도록 하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심도 깊게 연구 개발하여 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고속도로 상황을 충족시키는 2차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다.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셋째,
도로교통에서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이 멈춰 선 경우 이를 알리는 고장 표지는 안전삼각대이며 이것은 국제표준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에서는 트렁크를 열어 고장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표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167
또한 최근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전방 시야가 매우 좁다. 승용차의 전고는 약 1,5미터 이며 트렁크를 연다고 해도 전방 차량에 가려 그 후방 차량들은 멀리서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야간에 트렁크를 열면 아에 식별이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높이가 약 1,5미터 이므로 곡선도로에서는 미리 상황을 알 수가 없어 2차 추돌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직선도로, 곡선 커브길을 막론하고 2차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전삼각대 이상적인 설치 높이 살펴보기 영상
2차사고 예방 배경 기술 http://jbinnovation.net/customer01/?bmode=view&idx=707559&back_url=&t=board&page=1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운전의식이 함양되고 또한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비 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5일 원주 나들목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40중 추돌사고등 대형 추돌사고에 대한 최초 원인 제공 운전자의 행동 요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국도 교통사고 인명피해 통계자료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2017-2018 비교 분석)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2차사고 뉴스 (트렁크열고 고장신호 보내다 사망 사고) 2018. 7. 3.
관련 자료 보기 http://jbinnovation.net/customer01/?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704521&t=board
사고란 안전지대로 우선대피할 수 있는 특정된 장소에서만 나는것이 아니다.
110킬로로미터 규정속도로 고속주행시 초당 약 40미터를 질주하는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고속 주행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후방차량을 서행 시키도록 하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심도 깊게 연구 개발하여 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고속도로 상황을 충족시키는 2차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 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