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Ⅲ

제이비이노베이션
2019-01-20
조회수 1783

     안전삼각대 이상적인 설치 높이 살펴보기 영상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교통 안전 행동 요령을 보면 사고나 고장시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안전하게 나간 후 신고를 하라고 안내되고 있다.

우선대피의 불편한 현실 셋째,  도로교통에서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이 멈춰 선 경우 이를 알리는 고장 표지는 안전삼각대이며 이것은 국제표준이다. 그러나 도로 공사에서는 트렁크를 열어 고장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표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보기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167

2차사고 예방 배경 기술 http://jbinnovation.net/customer01/?bmode=view&idx=707559&back_url=&t=board&page=1

또한 최근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전방 시야가 매우 좁다. 승용차의 전고는 약 1,5미터 이며 트렁크를 연다고 해도 전방  차량에 가려 그 후방 차량들은 멀리서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야간에 트렁크를 열면 아에 식별이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높이가 약 1,5미터 이므로 곡선도로에서는 미리 상황을 알 수가 없어 2차 추돌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직선도로, 곡선 커브길을 막론하고  2차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속국도 교통사고 인명피해 통계자료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2017-2018 비교 분석)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

2차사고 뉴스 (트렁크열고 고장신호  보내다 사망 사고)  2018. 7. 3.

 

 관련 자료 보기 http://jbinnovation.net/customer01/?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704521&t=board

                                                 

사고란 안전지대로 우선대피할 수 있는 특정된 장소에서만 나는것이 아니다.  

 110킬로로미터 규정속도로 고속주행시 초당 약 40미터를 질주하는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고속 주행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후방차량을 서행 시키도록 하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심도 깊게 연구 개발하여 법적인 요건과 현실적인 고속도로 상황을 충족시키는  2차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유)제이비이노베이션 창업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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