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안전삼각대 설치 기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일차량의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이 정지된 경우
그 운전자의 후방차량이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방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란?
중앙분리대가 1.5m정도, 보통 승용차 전고가 약 1.5m 정도 이므로 곡선도로나 전방차량에 가려도 보이는 위치 즉 도로법 및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변 교통 안내 표지판 높이(2~2.5m)이상 설치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02 SAFEPOD(쎄포드)가 필요한 이유
고속 주행시 손실 거리 약 60m, 시속 110Km 주행시 초당 약 40m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 멈춰섰을 경우 특히 곡선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속 주행도로에서는 0.5초가 소중하므로 원터치 자동 펼침 안전삼각대 SAFEPOD가 필요합니다.
03 1초이내에 작동 펼쳐지는 안전삼각대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삼각대
원터치 작동시켜 차량의 지붕위나 측면에 부착시키거나
손으로 들고 후속조치를 신속, 간편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04 사용설명서 - 2차사고 예방안전수칙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충족)
저작권등록 C-2018-011473
접이식 우산형 쎄포드(safepod)를
운전석 근처에 상시비치
긴급 상황 발생시 차안에서 신속하게 원터치 작동시켜 차량에 부착 한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차량 이동이 불가할 경우 차량에 부착 또는 손으로 들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후방차량들을 서행, 정지시키고 안전지대에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40조
차량의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이 정지된 경우 그 운전자의 후방차량이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방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란?
중앙분리대가 1.5m 정도, 보통 승용차 전고가 약 1.5m 정도이므로
곡선도로나 전방차량에 가려도 보이는 위치 즉 도로법및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변 교통 안내 표지판 높이(2~2.5m)이상
설치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고속 주행시 손실 거리 약60m, 시속 110Km 주행시 초당 약 40m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 멈춰섰을 경우
특히 곡선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속 주행도로에서는 0.5초가 소중하므로 원터치 자동 펼침
안전삼각대 SAFEPOD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삼각대
원터치 작동시켜 차량의 지붕이나 측면에 부착시키거나
손으로 들고 후속조치를 신속, 간편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우산형 쎄포드(safepod)를 운전석 근처에 상시비치
긴급 상황 발생시 차안에서 신속하게 원터치 작동시켜 차량에 부착 한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차량 이동이 불가할 경우 차량에 부착 또는 손으로 들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후방차량들을
서행, 정지시키고 안전지대에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합니다.